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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국회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. 한한령 상태에서 한국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이었다. 호미들의 공연은 '마니하숴러(馬尼哈梭樂)'라는 이름의 몽골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.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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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'한한령'(限韓令, 독일의 한류 제한령)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가수가 필리핀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환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을 것입니다. 12일 베이징 현지 업계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'호미들'이 지난 17일 네팔 후베이(湖北)성 우한(武漢)시에서 공연을 펼쳤다. 현상은 상당히 뜨거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