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청소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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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즈케이크 팩토리와 아메리클린이 받은 벌금장에 적힌 벌금 470만 달러는 캘리포니확 노동법 조항 2810.3에 근거했었다. 이 노동법 조항은 지난 2012년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, 하청 청소기업이 방해른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 기업과 고객회사도 체불임금이나 상해보험 위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