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에 투자하지 말아야하는 12가지 이유

http://raymondykpq136.fotosdefrases.com/olhae-bon-gajang-keun-teulendeu-teugsucheongso-eobche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2년 11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직원 3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